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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알아볼 내용은 ‘서비스’의 뜻과 예시입니다.
🔹 서비스란?
서비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제공해주는 행동이나 활동이에요.
눈에 보이지는 않지만, 사람이 받는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
🔸 서비스의 예
-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일
-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 일
-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
- 택배 회사가 물건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것
이런 것들은 모두 사람이 도와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비스예요.
🔸 서비스가 아닌 것의 예
- 가게에서 사탕이나 옷을 사는 것
- 문구점에서 연필을 고르는 것
- 마트에서 우유를 직접 사서 나오는 것
이런 것들은 **물건(상품)**을 직접 사는 것이기 때문에,
도움을 받는 건 아니고, 서비스가 아니에요.
오늘 알아볼 내용은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입니다. 회의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드릴게요.
🔍 탄력근로제란?
특정 시기에 일이 몰릴 때는 근무시간을 늘리고, 일이 적은 시기엔 줄여서 평균적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는 근무 방식이에요.
🗂️ 탄력근로제 종류 및 핵심 요약
1️⃣ 2주 단위 탄력근로제
- 주 평균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OK.
- 특정 주 최대 48시간까지 가능.
- 연장근로는 주 48시간을 초과한 경우(최대 주 60시간까지).
- 도입 방법: 10인 이상은 취업규칙에 명시 필요.
📌 예시
1주: 48시간
2주: 32시간 → (총 80시간 / 2주 = 40시간)
2️⃣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
- 특정 주 52시간,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 가능.
- 도입 방법: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수.
- 합의 시: 대상자, 기간, 근로일과 시간 등을 포함해야 함.
📌 예시
1
2주: 주 35시간
3
4주: 주 45시간 → (총 160시간 / 4주 = 40시간)
3️⃣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
- 성수기(예: 1~3월): 주 52시간 근무
- 비수기(예: 4~6월): 주 28시간 근무
- 주 최대 64시간 가능 (52+연장 12시간)
- 도입 방법: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+ 2주 전 사전통보
📌 예시
1
3월: 월 208시간
4
6월: 월 112시간 → 총 960시간 / 24주 = 주 40시간
💡 중요한 사항
- 야간·휴일 근로수당은 별도 적용됨.
- 토요일은 무급/유급 여부에 따라 근무형태와 수당 적용 달라짐.
- 근로자 대표는 전체가 아닌 일부 직군만도 대표 선정 가능.
-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필요.
- 임금보전 방안 수립 시 노동부 신고 필요(또는 서면합의).
필요하시면 회의용으로 더 간단한 요약본이나 시각 자료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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